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결혼 전에 국민연금을 내다가 직장을 그만
◆ 전북 익산 규모 3.5 지진…서울·부산서도 감지
22일 오전 4시30분께 전북 익산 북쪽 8㎞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주기상지청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지난 8월 3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 남동쪽 2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의 지진에 이어 올 들어 두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입니다.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앞으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수급권이 없었던 전업주부들도 추후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10년을 충족시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누구나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우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월 8만9000원으로 인하된다.
전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