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기반 마련,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평가 절차 정비 등을 위해 정보보호 3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전자서명 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서
교통신호 및 상수도 등 제어시설을 노리는 신 유형의 바이러스 ‘스턱스넷’(Stuxnet)에 대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스턱스넷은 원자력발전소, 송유관, 공장생산시설 등 국가기반시설을 마비·파괴 목적으로 개발된 컴퓨터바이러스를 말한다. 이는 지난 2010년 이란의 부셰르 원자력발전소에 침투해 원심분리기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29일 정부는 ‘제16차
정부가 정보보호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13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를 28일 개최하고 금융ㆍ통신ㆍ에너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 수준인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선진국 수준
정부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산하기관에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실태를 긴급 점검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력업체 직원의 고의․실수로 인한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시 통제,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