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 연휴를 맞이해 28일부터 일주일간 일반 국민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 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인 전월세 임차가구에
주거급여 자격
오는 10월부터 전ㆍ월세 저소득층 가구에 매달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했다.
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