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5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통합법안에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정부가 기능이 분산돼 있던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을 통합해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작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뗐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마련, 주민참여 권리 신설,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국가와 지방 간 협력, 자치단체 특례 부여 등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재정적 권한 이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6일 ‘지방’이란 법률 용어를 ‘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국회에서 같은 당 양승조 사무총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은 서울에 종속된 개념으로 ‘서울이 아닌 곳’이라는 차별이 들어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