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된다면 경기 군포갑ㆍ을과 안산 상록 갑ㆍ을 및 단원갑ㆍ을, 서울 강남 갑ㆍ을ㆍ병이 각각 통폐합될 전망이다.
25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
새누리당은 새로 개편된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변화된 지역구에 대해 오는 4일까지 재공모를 실시한다. 총 16곳이 분구되고, 9곳이 통폐합되며 5곳의 구역 조정이 이뤄졌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8일)도 공천신청자 자격심사 위해 면접 실시했고, 선거구 변동이 없는 165개 지역 555명을 면접 마쳤다”면서 “일정에 차질이 없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내년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등에 논의를 재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오는 10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