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교도관 철저 계호…검사에 피의자 넘겨줄 뿐”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구속 피의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3일 밝혔다.
수사 주체인 수원지검이 여러 차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법무부도 반박에 나선 것.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공무원들은 매시간 수형자들을 관리·감시해야 하므로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전·현직 교정시설 공무원 76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 수사관의 직무 범위와 절차가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된다. 검찰 수사관의 직무를 정한 예규 제정은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수사관
국가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2월 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자신을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강제 연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차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도 신분증
모든 사람의 삶은 존엄하고 동등하며 합리적이어야 하며 권리에 있어서 평등, 안정,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인권은 국민이라면 나라의 구성원으로써 당연히 요구하고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모(30)씨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경찰청 훈령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이 근거가 됐다.
6일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씨를 긴급체포하고 나서 수사본부장 이재홍 안
한공주
영화 '한공주' 실제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4년6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며 당시 사건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어머니에게 10
감사원이 13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집행 관련 감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접수한 방위비 분담금 집행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1년 한미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후 2007년부터 제기된 분담금 관련 공익·국민 감사청구 세 건이 모두 기각 또는 각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침표를 찍은 6월 국회는 ‘거대 권력과의 일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야가 추진하는 핵심 법안과 각 상임위에서는 검찰과 경찰, 사학, 재계와의 한판 전쟁을 벌였다.
일단 ‘1승 2패’로 6월 국회 결과는 뚜렷하게 드러났지만, 재계와 대학구조조정의 경우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상정해 재석 200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0인, 기권 15인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 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