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이 정정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김원일 전 대표의 개인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했다. 본지가 이를 지적한 기사를 내보낸지 5일만이다.(2014년 12월4일자 기사 참조)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프존은 분기보고서 정정 신고 공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 등의 현황 목록에 화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클라우드갤러리를 추가한다고 밝
골프존이 최대주주 김원일 전 대표(사진)의 개인회사를 임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공시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계열관계가 있는 회사는 분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골프존은 김원일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설립해 운영해 오고
김원일 전 골프존 대표는 지난해 말 돌연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골프존그룹의 국내외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대외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원일 전 대표가 언제든지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김원일 전 대표가 사임 이후 경영고문직으로 명함을 바꾼 뒤 간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