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변론준비 마무리…증인‧증거‧현장검증 두고 공방유족 “재난통신기록 폐기 규탄…행안부 장관 파면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다음달 9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준비 절차를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 준비…증인·증거 정리‘법 위반 중대성’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쟁점‘명백한 법 위반’ 존재 여부로 법정공방 예상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해야…심리 속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의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본격적
특검은 이외에도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발언이 정리된 '박근혜 대표 어록,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의결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2·3·4차 속기록, 경남기업 관련 의혹 수사 결과 문서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언론 보도 등을 모아둔 문서철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무 정지 이후 일주일째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서 제출기한인 16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 제출과 함께 헌재 심판을 도울 변호 대리인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늦더라도 오늘 중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9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가운데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당시 미소 짓는 박근혜 대통령 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화제다. 12년만에 박 대통령의 운명이 뒤바뀌었다는 평가다.
9일 유튜브에는 ‘돌발영상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회 표결 당시 웃는 모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9일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직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출장 중인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의결되자 침통함과 허탈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TV로 생중계되는 국회의 탄핵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야 3당과 새누리당 비주류의 동참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참모들은 내심 탄핵이 부결되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오자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오후 5시 50분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했다. 헌재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 이하는 권 위원장 일문일답.
△의결서 접수 소감 한마디
-우선 국정운영에 가장 큰 축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초래하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가결된 점에서
청와대는 9일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9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사실상 관저에 칩거하게 된다.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는 현행 법규정에 따라서다. 관저 칩거 기간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뒤집고 특검 수사에서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가 결국 수리됐다. 후임에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가 내정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수석은 지난달 22일 검찰이 최순실 국정중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9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오후 탄핵소추의결서 원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이로써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권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결서를 전자접수하지 않고, 가결 직후 직접 헌재를 찾아가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해 소송을 벌인다.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이고, 피청구인은 박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