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B광주은행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금융거래 우대 혜택과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KJB 토지보상예금’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예금가입 대상은 토지보상금 또는 토지보상 관련 공탁금을 수령하는 자로,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개인·개인사업자다. 가입기간은 1개월 부터 12개월까지로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예금금리는 이달 1일
은행들이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 토지보상금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5일 서울 삼성동 삼성1문화센터에서 토지보상금 수령자를 위한 토지보상 종합 세미나를 개최한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법률과 감정평가, 세무, 부동산전망은 물론 자금운용
IBK기업은행은 토지보상금 또는 토지보상채권을 받는 토지보상고객에게 각종 편의를 주는 'IBK토지보상예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하루만 맡겨도 고금리를 지급하는 '수시입출식 MMDA통장'이며, 토지보상시장에서 공급되는 토지보상채권을 현금으로 전환해 예금할 수 있다.
토지보상채권의 경우 현금화(할인)하려면 증권사를 거쳐야하지만 이 상품에 가입
농협은 고객이 회전주기를 1년이내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회전식 정기예금인 'NH채움 토지보상예금'을 17일 출시했다.
이 상품의 특징은 1~12개월 사이에서 월단위로 회전주기를 정할 수 있다. 예컨데 고객이 회전주기를 3개월로 정하면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입 지역농협의 해당시점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지역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