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해결하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 1년(6월 12일)을 맞았다. 1년여간 1만2000여건의 분쟁을 해결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관리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도입 1주년을 맞아 11일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
앞으로는 통신서비스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생기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분쟁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분재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