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근로자가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오는 5월 9일 열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ㆍ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도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특히 건설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58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와 병원, 중소 A/S 업체, 유명 백화점과 식품업체 등이 있다. 민노총은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로 정상출근을 강요해 별도의 투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일 직장인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박빙의 선거전에서 투표율이 승부를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평일인 선거날 직장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을 늦추거나 당겨달라는 것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2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