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방자치법 관련 기사를 ‘단독’으로 내겠다고 했다가 처음엔 데스크에게 까였다(퇴짜 맞았다). 사회적 영향이 없는 기사에 먼저 쓴다고 단독을 붙이는 건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소멸위험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소식이 단독기사로서 매력 없는 내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다. 대한민국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된 현실에서는 말이
인구 감소로 소멸 가능성이 있는 인구 3만 명 미만의 농어촌 지역이나 소도시를 특례군(郡)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을 특례군으로 정해 지원함으로써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