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양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해역에 조류 및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첨단 항로표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지정,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지난해 해양기상 또는 조류의 영향으로 해양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해역에 특수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에 특수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가결했다.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빈번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