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법안 국회서 마련 중시장실태 잘아는 민간참여 필수자율규제 강화로 공감 끌어내길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법령, 금융, 공학과 디지털 신기술이 충돌 및 융합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 법제화의 주된 흐름은 산업 준칙을 정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종래의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정하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
법원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개인 파산을 선고한 것과 관련,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채권자인 동양파이낸셜,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들에게 파산재산 분배가 돌아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발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선고했다.
동양사태 피해자 4500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추진중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숨겨진 은닉 재산 찾기가 본격화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법원에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도 조만간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실제 지난 4월 김대성 동양비상대책위원회 수석 대표가 현 전 회장을
동양사태 전국 피해자들이 채무자인 동양그룹 현재현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본격 행동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동양 피해자인 A씨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었다. A씨와 함께 김대성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대표도 지난 4월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파산신청을 같은 법원에 제출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본 동양채권 피해자가 현재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 채권 피해자인 A씨는 지난 달 27일 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서울중앙법원에 신청했다.
A씨가 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신청한 데는 재산 회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현재현 회장의
A회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A회사 근로자였던 B씨는 밀린 임금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B씨가 임금 1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보니 파산선고때까지 발생한 이자가 10만원, 파산신고 이후에 발생한 이자가 20만원이었다. 현행법상 근로자 B씨의 임금 100만원 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때문에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B씨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