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풀려날 수 있을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이 회장의 운명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검찰이 CJ 측의 홍콩 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가 비자금을 활용한 해외 부동산 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의 일본법인장을 지낸 배모씨가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관리회사 ‘팬 재팬’의 실제 주인이 CJ글로벌홀딩스라는 사실을 최근
검찰이 CJ그룹 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경고를 보내고 소환에 불응한 핵심 관계자들에게 2차 소환 통보했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인 증거 은닉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한 의혹이 있어서 그룹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