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가짜 장부를 꾸며 조세를 포탈해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드림파마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림파마 조모(62) 전 대표와 최모(60) 전 본부장 등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터보테크, 개선계획서 제출
△한솔신텍, 우정사업본부 소송에 항소 결정
△트레이스, 5억 규모 사모 CB 발행
△리노스, 4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KG이니시스, KG옐로캡 흡수합병
△스틸리소시즈, 30억 규모 CB 발행 결정
△영진코퍼레이션, 90% 감자 결정
△아미코젠, 바이오코젠 지분 40% 취득
△뉴인텍, 리플 전류시험 장치 관련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