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25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UAM법) 시행과 관련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UAM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UAM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2018년 8월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등의 문제로 진에어에게 취한 제재 조치가 풀렸다. 이로써 1년 7개월 동안 묶여 있던 신규 취항 등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27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1년 7개월 만에 해제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조현민)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2010년 3월~2016년 3월) 갑질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국토교통부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항공과 교통, 시설, 공간정보 등 전문 분야가 많은 국토부 업무 성격상 보직을 순환하는 공무원보다는 특정분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19일 국토부 등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 확산을
진에어가 국토부에 각종 제재를 풀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11일 오전 9시 25분 기준 진에어는 전날보다 7.39%(1050원) 오른 1만5250원에 거래 중이다.
진에어는 전날 “항공법령 위반에 따른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11일 진에어가 국토부에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한 것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진에어는 외국인 등기임원 논란으로 인해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 신규항공기 도입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는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
진에어는 9일 오후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종 보고서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이행 방안인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항공사에서 제공한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대거 적발됐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공직감찰 결과 7건(31명)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항공청 소속 공무원 22명은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중 국외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항공사에서 제공한 라운지를 이용
대한항공(국내선)과 에어부산(국제선)이 정시성이 가장 우수한 항공사로 선정됐다. 반면 진에어(국내선)와 아시아나항공(국제선)이 최하위였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6~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우수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진에어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실효성있는 경영문화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영활동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도 내놓았다.
17일 진에어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에어는 앞서 제출한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으나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향후 사업확장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최근 사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쟁력이 크게 악화된 진에어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위법이사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져 항공사업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진에어에 대해 항공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
진에어는 17일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시키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진에어는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이행
진에어·에어인천의 면허가 유지된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 대해선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진에어·에어인천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는 면허자분회의 등에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과거 불법으로 외국인 임원을 임명해 논란이 된 가운데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인천은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자 C씨를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에어인천은 국내 최초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 국적자가 과거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 씨가 아시아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재미 교포인 박 씨는 항공업계 종사자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가 일단 연기됐다. 정부는 법리 검토에도 면허 취소 여부가 엇갈리자 앞으로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국적임에도 항공법령을 위반해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이 같은 내용이 다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면허자문회의 등 거쳐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외국국적자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거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9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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