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유흥가. 야외에 앉은 사람들이 가까이 앉아 술잔을 부딪치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쪽에서는 ‘턱스크’를 한 채 담배를 피우다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자리에 앉아서도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 술집 내부에서도 마스크를 한 이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 고양, 창원 등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한다. 또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자치권도 보장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쉽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인 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종교인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종교 자유(religious liberty)’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성직자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차 반(反)이민 행정명령도 제동이 걸리자 또 항소에 나섰다고 1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메릴랜드 주 그린벨트의 지방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앞서 미국 하와이 주와 메릴랜드 주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 2탄에 대해 한시적으로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일부 이슬람권 국적자와 난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법 판결로 잠정 중지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즉각 원상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걸었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주(州) 사법당국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