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와 혁신 헬스케어 기기 등 ‘의료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국회는 관련 규제 해결을 미루고 있다.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원격진료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찬밥’ 신세에 놓였고, 의료기기 관련 업체는 수가 편입이 되지 않아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8일 현재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의사-의사’ 간에만 가능하다
성장성이 확보됐지만, 규제에 묶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 등 나름의 활로를 모색 중이다.
◇ 골자만 존재하는 ‘가명정보’, 사업 실효 無 = 명시적 금지뿐 아니라 모호한 규제 또한 리스크로 꼽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가명처리를 하고 데이터 심
#1. “노다지가 널려 있는데 캘 수가 없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A는 건강보험에 기반을 둔 한국의 풍부한 의료 데이터를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사업화까지 갈 길이 구만리다. 빅데이터·AI 기술이 총집합한 기기로 질병을 탐지해도 이용자에게 내원 권유를 하면 불법이다. 의료법상 진단 행위로 간주해서다. 혁신은커녕 기존 질병 탐지 기기와 차별성을 가
헬스케어 기업들이 5년 전보다 매출이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한ㆍ미ㆍ중ㆍ일 4개국 헬스케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매출액을 조사해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 1곳당 2014년 대비 2019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중국이 74.2%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