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수 사건 계속 중…상고심 판단 기준 확립 위해”서울고법, 7일 항소 기각…“정부, 45억3500만 원 지급”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에게 정부가 총 45억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모든 아픔에 적용되진 않는다. 최근 법원은 오래 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상처의 회복을 요구하는 데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수령이 됐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수용 1년당 위자료 8000만원 수준 책정12년간 약 3만8000명 입소…657명 사망
# 어릴 적 부산 해운대에 살던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약 5년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1981년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그는 한 할머니의 신고로 파출소에 인계됐다. 경찰들은 A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부랑아 수용 시설인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19
4‧10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당선자들은 이날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22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안에 열려야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등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원고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항소를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13명, 3명의 원고가 각각 국가를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배상금액을 수용기간 1년 당 8000만 원으로 보고,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감금ㆍ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용원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와 미국 미시간대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한 뒤 서울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과 부산노동위원회 공약위원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서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
법원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해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행안부는 2018년 7월 5
故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과 같아 여전히 '12·12 쿠데타 주역' 꼬리표 재임기간, 외교·경제·부동산 등은 좋은 평가공산국가 수교…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1988 올림픽 성공 개최…부랑자 강제수용 '갈등'도과감한 부동산 정책에 '물량 폭탄'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하나회를 조직하고 정치군인 경력으로 인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이 신청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심사 회의를 개최하고 YTN의 ‘탐사보고서 기록-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3부작(최우수상) 등 ‘2020년 9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총 5편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심위는 매달 초 3일까지 일반 시청자와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4개 부문(지상파TVㆍ지상파라디오ㆍ뉴미디어ㆍ지역방송)에 걸쳐 전달에 방송된 ‘이달의
검찰, 변호인 "피해자들 평생 고통"…무죄 부문 파기해야가해자 최종 판결 뒤집히지는 않지만 피해자들 회복에 도움
“1987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는 좌절됐지만 2020년 현재 어떻게 기억하고 규명하는가에 따라 고통이 완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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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투표지 절도' 압수 수색 받나…역으로 선관위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성명 불상자가 잔여 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