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
20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고, ‘조국 사태’란 대형 이슈가 겹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는 실종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26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8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3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안건은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하는 것을
재계와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데이터ㆍ유치원 3법 등 180여 건의 경제ㆍ민생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지 미지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이례적인 수’를 둬서다.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국회에 접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또 한국당은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안
국회는 23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재적 295명 기준 148명)가 되면 오늘은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각각 7시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선 임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에 13일 국회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결국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한민수 국회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에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7시 30분께 한민수 국회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