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의 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자와 농어민은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가입시 만기 인출 때 순수익 250만원(연소득 5000만원 이상은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3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서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는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73중 찬성 199인, 반대 52인, 기권 22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그리고
예산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5억원 이하의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2배 오른 80%를 적용받는다.
다만 미성년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된다. 상속 당시 공제 한도는 5억원까지다. 상속세 가운데 미성년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서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외에 농어민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개정안 등 예산안 수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