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하나금융그룹이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약속한 ‘2·17 합의’가 ‘노사 합의’며,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부는 금융위원회가 문의한 ‘2·17 합의서’의 성격에 대해 실무의견을 통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단순 입회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 이행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간 합병 시기 여부에 대해 조기 통합 필요성을 시사했다.
3일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외환은행 통합법인이 합병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니 금융업은 통합해야 비용과 시너지면에서 높다”며 “아직 총회나 이사회, 노조와 아무런 동의를 얻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