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 3번째 민사소송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주식 총 3만3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이날 오전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제동이 걸렸다.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으로 전이되고, 알뜰폰 시장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될 것이란 업계의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이 미래부에 인가 조건으로 알뜰폰 점유율을 제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우상호 의원과 정호준 의원은 SKT의 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