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도 없이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피해를 해결해주는 사업을 하던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개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상업화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고, 위자료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상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를 찾아 연예기획사 대신 합의금을 받아주거나 소송을 진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S업체 대표 조모(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하반기 퍼블리시티권 관리 대행업체를 차려 기획사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원들을 시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수 A 선글라스', '배우 B 꿀피부 비법' 등과 같은 내용이 게시되거나 연예인 사진을 무단 사용한 사례를 찾아내 해당 업체에 '침해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소송을 걱정한 온·오프라인 매장 업주들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순순히 합의금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합의금을 주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까지 내는 등 기획사들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했으며 그 대가로 합의금의 30%씩 수수료로 받아 490여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챙겼다.
법률사무를 자격이 없는 자가 대행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