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8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중 기업과세부분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등의 조치 대신 기업들이 그동안 불편함을 지적하거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등 21개의 세부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미국식 유한책임회사제도 도입에 맞춰 과세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유한책임회사는 소규모 회사에 대해 주식회사의 장점인 유한책임제와 조합의 장점인 광범위한 사적 자치의 보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회사형태를 말하며 법무부는 유한책임회사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법인단계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단계에서 과세하는 파트너십과세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이 명문화된다.
현재 장내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현재의 거래소 시장의 종가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경여권 프리미엄의 따른 할증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63조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미만인 경우에는 20%,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30%를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간주해 할증하는 제도이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예규를 규정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집행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장내 거래되는 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또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재계의 의견에 따르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마련됐다.
현재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은 판매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지출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접대비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액 광고선전비(1인당 3만원 이내)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지출하는 경비가 아니더라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또 기업들이 각종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일일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자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ERP(전사적자원관리)로 보관시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키로 하고 매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개정된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를 일치하는 차원에서 '범용성'이 없는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하고 지급이자로 처리하는 연지급수입의 범위를 기업회계와 일치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게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을 받는 경우에 동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해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조달금리 미만을 받는 겨우 부당지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은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