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가칭)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앞으로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 프로그램과 신용회복지원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중구 명동 YWCA에서 ‘서민금융 지원제도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이후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이 정부 주도로 지속됐다”면서 “다만 원스톱 지원체계, 질적 자활지원 등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민금융 지원 관련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을 전부 개정해 법률명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칭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 다양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및 신용회복지원 기능 등을 한 곳에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지역신용보증재단)은 분리·이관된다.
신설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들이 출자한 자본금 1조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서민금융 인프라 및 지역 네트워크를 통합 거점 센터로 통합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부처, 지역 금융회사 등과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합 거점센터는 각 기관별 전산망과 연결해 현장에서 상담 후 실제 지원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사후 관리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책성 서민금융의 확대로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대출기관과 채무조정기관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이순호 연구위원은 “입법형태는 실질적 손익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휴면예금 관리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입법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의 질적 측면에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