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협상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하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양측이 일단 시간을 벌었지만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없이 협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복합할부 가맹점 수수료율을 두고 현대차와 KB국민카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응책은 원론적인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
특히 카드사의 주장대로 현대차가 요구하는 수수료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이라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맞지만 개별 협상을 지켜본 뒤 협상이 결렬되면 추후 나서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 뿐, 유권해석 등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23일 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현대차는 그동안 국민카드에 현재 1.85%인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0.7%로 낮추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카드는 현대차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쟁점은 여전법 위반 여부다. 국민카드는 최저 수수료율인 1.5%를 책정하고 있는 체크카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체크카드 역시 복합할부와 마찬가지로 조달비용이 낮고 대손비용이 없는데 현대차의 주장대로라면 체크카드의 수수료율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차는 복합할부가 일반적인 신용카드 거래와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이며 여전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살 때 구매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내주고, 구매자는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상품이다.
카드사 입장에서 자금조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하루뿐인데다 할부금융사로 부터 지급약속이 돼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대손비용이 없어 높은 수수료율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드복합상품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낮추면 다른 카드 수수료율 등 카드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체크카드의 평균 수수료율이 1.5%인데 그 이하로 해달라는 현대차의 주장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에서 적격비용을 산출한 것인데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다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전법 위반임에도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여전법 위반 사안이면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다”면서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인지 법원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