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보고 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해야 한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므로 A씨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국외에 체류하던 중에 숙모에게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약을 6개월 치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A씨의 숙모는 2014년 2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을 구입해 A씨에게 보내줬다.
이에 공단은 A씨의 숙모가 약을 구입하며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2014년 9월 A씨에게 환수고지했으나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체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한 날의 전날까지다.
이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감면)되고,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감면받는다.
급여정지 대상임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며,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