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이하 복합할부)에도 ‘방카슈량스 25% 룰’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특히 카드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이 룰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ㆍ기아차와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금융 독과점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 25% 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에 방카 25% 룰 규제가 적용되면 현대캐피탈은 현대ㆍ기아차의 할부금융 비중을 25% 이상 취급할 수없게 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창구에서 파는 보험 상품으로, 방카 25% 룰은 은행지점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현대캐피탈의 현대ㆍ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2011년 86.6%에서 지난해 74.7%로 낮아진 뒤 올해는 60%대까지 떨어졌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살 때 구매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내주고, 구매자는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회사가 결제 대금의 1.9% 안팎을 결제 수수료로 챙기게 돼 현대차는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0.7%로 낮추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어 수수료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