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M씨는 N사가 장뇌삼 재배 및 판매 등의 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 권유를 받고 390만원을 N사에 투자했다.
그러나 M씨는 N사에 투자 후 N사의 사업내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장뇌삼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N사는 M씨의 투자금 반환을 거절 했고 이로 인해 M씨는 390만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최근 들어 일부 영세 업체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55개사를 적발 지난 9월 29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유사금융조사반 안웅환 반장은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일반시중 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보장 조건으로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법으로 최고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이중 9개사는 소규모의 영농조합법인으로 농ㆍ수산물의 재배 또는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설립이 용이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농ㆍ수산물을 직접 재배 또는 판매하는 농ㆍ어민단체로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반장은 “일반인들이 특산물의 재배 및 판매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함을 이용, 특히 병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특산물로 제조된 건강식품 등의 판매업체가 증가추세에 있어 농ㆍ수산물의 양어 또는 재배를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도 있다”며 “장뇌삼의 경우 7~10년의 장기적인 재배 후 수확이 되는 특성이 있어 영농조합법인의 금융비용부담 가중에 따른 조기 부실화시 투자자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이 서울 강남일대의 사무실을 단기간 임차해 매일 1~3회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불법적인 투자자 모집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업체는 3~4개월 주기로 빈번히 영업장을 변경하는 특징이 있으며, 부산은 서면, 대구는 동대구역 일대에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2004년 10월부터 대폭 개편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큰 폭으로 증액(건당 최고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운용하고 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서민금융 119서비스의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 코너에 게시되어 있는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해 불법 자금모집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업체는 유선(02-3786-8157) 및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 반장은 “수시로 조사에 나가지만 불법 업체를 모두 적발하기는 어렵다”며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불법 업체가 발을 못부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