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 SW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 SW사업 제안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행기준이 마련돼 SW사업 제안서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인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이달 내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비록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우수한 경우(100분의 80), 최대 2인까지 당해 사업예산의 1.3%내(최대 1억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SW제안서 보상제 도입에 따라 갈수록 복잡ㆍ고도화돼 가는 공공SW사업에 있어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공 SW사업의 품질 제고와 국가예산의 절감효과도 예상된다.
IT서비스 기업들은 정보시스템 설계․컨설팅 능력을 높여 국내 SW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SW사업 제안서 보상제 도입은 사이버 건설업으로서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산업인 SW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서 SW산업 발전 및 SW기업 경쟁력 강화에 혁신적 기반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 SW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지적재산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원칙적으로 제안서 작성 분량을 200페이지(양면 100장) 이내로 제한하고, 표지를 포함하여 색상을 단색으로 양면 인쇄토록 하고, 제안서에 대한 CD제출 관행을 없애고 최종낙찰자에 한해 CD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제안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SW사업에서 입찰참여자간의 불합리한 제안서 과다 작성 경쟁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제안서 작성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