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윤곽이 잡히게 된다.
지난 14일 열린 조세소위 첫 회의에선 일단 탐색전만 벌인여야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세법 심사에 돌입해 이달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문제로, 조세소위에 상정된 230개 법안 중 15개가 정부 및 여야 의원들의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증세세제 3대 패키지’를 앞세운 반면, 야당에선 2억~500억원 및 5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각각 22%, 2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낙연 전 의원안) 등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득세법은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확대하는 야당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세율 38%가 적용되는 종합소득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하고,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분의 추가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최재성 의원 안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정부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나성린 의원안) 등 지난해 여권에서 발의된 증세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3대 주요 세목으로 꼽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정부는 해외 오픈마켓에서의 소프트트웨어 구매 등 전자적 용역에 세금을 물려 연간 350억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담뱃세 인상과 맞물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한 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나 야당 반대에 부딪혀 있다. 야당에선 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대해 개소세를 중과하는 법안(홍종학 의원안)이 나와 있다.
이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해선,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에선 가업상속 범위가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 중이다. 또 야당에선 피상속인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50%를 가산(현행 30% 가산)하는 김관영 의원 안을 발의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