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채권의 연체기준이 앞으로 원리금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권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을 현행 원금기준에서 원리금 기준으로 개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연체기준의 합리화 및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연체기준을 개선하게 됐다”며 “이는 미국 등 해외 선진감독당국에서는 건전성 감독 시 원리금을 연체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원금기준은 이자연체 시 원금전체를 이자로 보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부터 원금을 연체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변경되는 원리금기준은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연체되는 시점부터 원금전체를 연체로 취급하게 된다.
또 연체기준 개선과 함께 연체율 산정방식도 현행 1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연체기준으로 변경한다.
김 부원장은 “연체기준 변경은 은행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 금년 중 관련규정을 개정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체기준 개선으로 인해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소폭하락하고, 부실채권비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소요액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이 개선 내용으로 은행의 건전성지표 변경효과를 측정한 결과 연체율은 0.1%P 하락하고, 부실채권비율은 0.01%P 상승, 대손충당금은 810억원을 추가적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기준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하락하고 부실채권비율 및 대손충당금 적입소요액 상승이 미미한 것은 이미 많은 은행들이 개선예정인 연체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은 “건전성 분리 시 은행들이 감독기준보다 선행하고 있다”며 “현행 원금기준 연체기준은 국내은행에 최소한으로 요구한 것으로 많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원리금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수치 변화가 미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에 대해 연체기준을 변경했지만, 보험권 및 저축은행도 이러한 기준변화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의 연체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차주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는 현행 원금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연체기준이 변경됐지만 연체이자 부과시 적용되는 연체기준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현행 원금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는 강제사항이고 또 대법원에서 이자채권과 원금채권을 독립해 관리하도록 하는 판례가 있는 만큼 이로 인해 연체이자가 높아지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