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FTA’파고, 국내 대책 현주소는

입력 2014-11-20 09:46 수정 2014-11-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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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달아 타결되면서 국내산업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처와 지자체별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 19일 안성팜랜드에서 농업 미래성장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중FTA,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또한 “한중 FTA는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타결로 덕을 보는 산업이 있고 어려워지는 산업이 있다”며 “어려워지는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에 우리 당에서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피해 범위가 넓을 것으로 전망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대응전략에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농식품부의 경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수축산식품 분야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5개도 농정국장과 11개 시도 농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협의회를 열고 지자체가 세운 대책을 정부대책과 연계해 FTA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농식품부 안팎에선 기존에 거론됐던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FTA기금에 대기업의 기부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한중FTA의 연말 가서명 이후 약 4~5개월 동안 농수산업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산업별 피해 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기존의 통상대책반을 통해 대안 마련과 문제점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에서는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한·중 FTA 이후 대(對)중국 비관세 수출 증가에 따른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히 호주, 뉴질랜드 등 쇠고기 수출강국과 FTA를 체결한 만큼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체결된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축산업 분야에서 대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국내시장에서 수입 쇠고기간 가격경쟁이 심화해 한우 가격은 물론 쇠고기의 대체재인 돼지·닭고기 가격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또한 “축산강국과의 FTA가 사실상 모두 체결돼 국내 축산농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FTA피해보전 직불금에 수입기여도 반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그간 추진했던 FTA 대응책의 실효성 여부를 재검증해 정부 대응책의 실효성을 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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