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 등 14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발표했다. 여야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경우 다음달 1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면서,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보이콧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지정된 법률안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정부안 13개, 새누리당 8개, 새정치민주연합 10개) 가운데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하나로 추리거나 대안입법한 14개법과 들이 섞여 있으며 다. 우선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개 법안과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액 확대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에서 제출한 사내유보금 과세안만 지정되고 야당에서 제시한 최고세율 인상안은 탈락됐다. 최 대변인은 “국회법 85조3의 4항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할 때부터 이것이 세입예산부수법률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 야당안에는 (표시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이 미지정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야당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은 깎고 살기 힘들어 담배를 피는 서민들의 담뱃세까지 올려서 국세를 충당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누리과정 예산안 재논의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안 될 경우 정부·여당의 뜻이 주로 반영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이 자동으로 부의되기 때문에 여당의 반응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시각이 커지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