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금지법 발의… 통장 빌려 준 사람도 처벌

입력 2014-11-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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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포통장은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주로 보이스피싱, 파밍, 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의 자금 유출 통로로 쓰인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6일 농협계좌 등에서 억대의 돈이 도난 인출되는 등의 전자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포통장 근절법'인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 두 개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가 급증하지만, 발생 현장을 각각 단속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는 필연적으로 소위 '대포통장'이 이용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전자금융법에 따르면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만 처벌 가능하다. 개정안은 업무상 편의 등을 제외하고 남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는 전체 행위를 처벌한다. 은밀하게 대가를 받은 통장명의자도 처벌해 대포통장을 제공치 못하게 된다.

또 금융사기 방지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심사례시 의무적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발급 요할 수 있게된다. 현행 법은 대포통장 개설 의심시 자율적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발급 요청하게 돼 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반시 금융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는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을 근절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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