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가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되며 자동차, 가전, 섬유 등 공산품 분야에 대해서는 수혜를 입게 됐지만 열대과일, 수산물 등 농수산물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가운데 가자미, 갯장어, 건조어란, 넙치, 방어, 피조개 등 주요 수산물이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3년 뒤 관세 없이 한국에 수입된다.
5년 이후에는 냉동가오리 조제오징어, 조개류, 복어, 먹장어, 성게, 조제문어, 생선묵 등도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된다.
아울러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은 10년 뒤 관세가 철폐된다.
산업부는 "쌀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은 양허 제외를 유지했으며, 열대과일(구아바·망고 등), 마늘(건조·냉동)·생강(건조·기타) 등 민감품목은 철폐 기간을 10년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선식품과 가공식품류의 관세 철폐 기간이 달라 간단한 가공을 거친 농수산물이 조기 관세철폐 혜택을 입고 국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곡류가공품과 기타농산가공품은 FTA 발효 이후 3년 뒤 관세가 철폐되며, 과일주스와 잼 등 과일 가공품은 5년 뒤 무관세로 수입된다. 쌀과자 등 쌀 가공품과 조제감자, 고구마 등 채소 가공품도 5년이면 관세가 없어진다.
마늘과 생강도 신선식품은 양허에서 제외됐지만, 건조·냉동 등의 과정을 거치면 FTA 발효 10년 뒤에 관세 없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정부는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고추, 양파, 녹차 등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도 저율관세할당(TRQ)과 관세철폐 장기화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ㆍ수산업 종사자들은 TRQ가 농어민 보호에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품종이 다르더라도 소비 대체 효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