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들이 예비상장사들의 공모주를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 달아 올랐다.
증시 호전 기미로 공모주 인수를 통해 차익을 챙길 수 있은 여지가 많아지자 상장 예정기업들에게 자신들의 몫 대부분에 대해 상장 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상장공모를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예비상장사는 11개사에 이른다.
오는 27일 상장을 앞둔 제이티는 지난 10일 공모주 수요예측 당시 기관들의 1개월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81.40%에 이르고 있다.
상장공모시장에 두고 있는 ‘기관 의무보유확약제도’는 상장 공모주를 일정기간(통상 2주, 1개월, 2개월 단위) 팔지 않겠다고 발행기업에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확약기간이 길수록 가중치가 붙어 기관들은 보다 많은 공모주를 수요예측 때 배정받을 수 있다.
제이티의 경우 총 공모주 114만주 중 기관에 배정된 68만4000주(60%)에서 55만6761주에 대해 제이티 상장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또 내달 1일 상장을 앞둔 넥스턴은 기관 몫 126만 주 중 미확약 공모주가 1.29%(1만6314주) 뿐이다. 2주가 12.31%(15만5123주), 1개월이 86.39%(108만8563주)에 이르고 있다.
성창에어텍은 내달 3일 상장될 예정이다. 확약율은 97.24%. 기관 배정분 123만3200주 중 1개월이 88.26%(108만7365주), 2주가 8.98%(11만580주) 규모다.
내달 7일에는 인천도시가스와 고려반도체가 각각 상장된다. 인천도시가스의 경우에는 배정분 72만주 중 1개월 확약 주식이 전체의 99.98%인 71만9860주에 달하고 있다. 고려반도체는 81만4000주 가운데 99.02(80만6038주)에 대해 1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했다.
기관들의 이같은 행보는 증시 호전 기미를 배경으로 일정기간 보유리스크를 안더라도 공모주를 통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앞다퉈 공모주를 배정받으려는 것이다.
앞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예비상장사들로서는 상장 초기 기관들의 공모주 물량 처분에 따른 물량 압박에서 상당부분 자유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IPO 관계자는 “발행시장은 통상 유통시장의 상황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며 “기관들의 의무확약주식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증시가 호전 기미를 보이면서 공모주 메리트가 커지고 있는 게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