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한국형 페이팔인 토종 결제대행사(이하 PG사)의 원클릭 결제서비스가 등장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PG사 가운데 SK플래닛,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 등 3곳이 ‘간편결제 보안성심의’를 처음으로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사이버결제(KCP)는 이미 조건을 만족해 심의가 면제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PG 4사는 사용자의 카드정보를 직접 저장·활용할 수 있게돼 한국형 페이팔 구축이 가능해졌다. 즉 PG사에 카드정보를 한 번만 입력해두면, 추가 절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초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PG사가 사용자의 카드정보를 보유할 수 없어 카드사를 통한 본인확인 과정을 거져야 했다. 이에 사용자는 각각의 앱이나 문자로 승인번호를 받은 뒤 결제창에 다시 입력해야 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완전히 걷어낸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편익도 늘었다. 십수개의 금융사가 제공하는 제각각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 없이 PG사의 통합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SK플래닛이다. 이미 ‘페이핀’을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플래닛은 원클릭 결제 서비스를 적용한 ‘시럽 페이’(가칭)를 내년 1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LG유플러스와 KG이니시스, KCP 역시 내년 상반기에 원클릭 결제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이다.
반면 ‘핀테크(FinTech)’ 시장을 선점하겠다던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페이’와 삼성전자의 ‘앱카드’는 한 발 늦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페이는 LG CNS의 결제 시스템인 ‘엠페이’를 자사 플렛폼에 얹었을 뿐,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은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의 앱카드는 카드사들의 앱을 한 번에 노출시키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첫 보안성심의 통과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국내 PG사들이 이베이의 페이팔 이상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는 47조원, 전체 카드나 현금 거래는 800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