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규제가 우리나라의 핀테크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 보다는 금융기관의 낮은 의지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은 16일 '금융과 통신의 융복합 과제' 세미나를 통해 "외국의 전자금융업 규제 주장 규제가 우리에 비해 결코 완화적이지 않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업과 통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의 안정성 측면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외국은 우리보다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과 관련된 사업자를 MSB(Money Service Business)기업이라 하는데, 이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재무성에 등록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AML)를 지닌다. MSB는 주법에 따라 주 정부의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사업 인가 지원을 위해서 최소 등록자본 요건을 만족하고, 지급서비스에 친숙한 최소 5명 이상의 경영 간부가 있어야 한다. 또 자금세탁방지 요건 등도 만족해야 한다. 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업체는 지급서비스 통계보고서, 재무 및 회계보고서 등을 중국인민은행(PBOC)에 제출해야 한다. PBOC는 누적손실이 자본의 50%이상인 경우, 중대한 영업상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중대한 법률위반을 저지른 경우 지급서비스업 인가를 중지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한국은행은 통계조사권 및 자료요구권을 통한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전자금융보조업(신용카드 VAN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고, 감독은 금융감독 당국에 의한 직접적 수행보다는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감독의 형태로 이뤄진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핀테크 활성화의 걸림돌로 은행들의 낮은 혁신의지를 꼽았다.
최 위원은 "현재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핀테크(Fintech)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이나 핀테크도 단독으로 부가가치를 이루기 힘들다"며 "은행들의 주도로 협업을 통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핀테크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많다는 인식에 대해 최 위원은 "규제가 많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회지배구조가 융합활동에 적합하지 않아서다"고 진단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도 금융권이 핀테크 활성화에 소홀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핀테크 노력들이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정보통신(ICT)기업이 훨씬 진보적인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