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차단한다…학부모 예방교육 의무화

입력 2014-12-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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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폭력 예방·대책 5개년 계획 의결

앞으로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전국 초.중.고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의 5대 영역, 16개 추진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학교폭력의 전 사회적 대응체제 차원에서 가정교육을 강화키로 하고, 부모가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모가 자녀를 출생신고 했을 때부터 3년마다 온·오프라인 강좌를 듣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 폭력 예방과 함께 직장인의 폭력 예방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이 참가하는 폭력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폭력 관계부처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국가, 공공기관 등의 직장교육 시 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학교 안밖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환경 중 폭력 유발유인을 찾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신·개축 학교에 적용하고, 고화소(100만 이상) CCTV를 확충해 학교의 실시간 관제 기능도 높일 계획이다.

피해·가해 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WEE스쿨 설치도 늘린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일정기간 화해하도록 유도하는 '교우관계 회복기간'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우관계를 회복할 기간을 4주 정도 부여하고 이 기간에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담, 캠프 등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의 인성 교육도 강화된다. 올해 초·중·고 200개교에서 진행 중인 또래활동 동아리를 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자연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도 강화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를 3000개교 선정하고 바른언어 사용습관을 잡기 위해 '바른말 고운말 주간' 등을 시행할 '청소년 언어 청정학교'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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