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당국으로 부터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과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흥국화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무거운 제재인 '기관경고'를 받은 곳은 악사손해보험이며, BNP파리바생명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5개 생보사와 18개 손보사가 지난해 받은 제재 건수는 총 69건(생보사 36건, 손보사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44건)보다 25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생명, LIG손보, 동부화재, 흥국화재가 금감원으로부터 4번의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2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고객에게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해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8월20일(개선 1건), 12월10일(경영유의 3건, 개선 6건), 12월29일(조치 의뢰) 1건 등 모두 4번의 제재를 받았다.
LIG손보는 올해 기초서류 의무 위반으로 3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미국법인의 지급준비금 확인 불철저 등으로 경영유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흥국화재도 불완전판매, 기초서류 위반, 재보험 운영 미숙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4번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한화생명, 라이나생명, KDB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은 각각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제재를 받은 곳은 악사손보 1곳이다. 악사손보는 지난해 6월12일 재보험금 부당청구 건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직원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관주의는 라이나생명,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PCA생명, 신한생명, NH농협생명 7곳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제재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체적인 내부통제시스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험사들이 자구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