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보상, 긴급 생계비 지급했지만 "유가족 장례비는…"

입력 2015-01-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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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보상, 긴급 생계비 지급했지만 "유가족 장례비는…"

(사진=연합뉴스)

4명의 사망자와 12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 최악의 인재라고 불리는 이번 화재의 피해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1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해진 의정부 화재 피해자 지원 대책은 부상자 치료비 지급이다. 시는 촌각을 다투는 피해자들의 치료가 우선이라고 보고 나중에 건물주나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3개월 생계비도 긴급지원된다. 1인 가구는 월 63만8000원, 식구 수가 많으면 최대 6인까지를 인정해 154만원까지 준다.

첫 1개월분은 심사없이 선지급한 뒤 자격(금융자산 500만원 이하, 부동산 8500만원 이하) 등을 심사해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유가족 장례 처리 비용 등은 난제로 남았다. 시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며 장례비는 지급 보증을 서기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주거공간을 잃은 의정부 화재 부상자들과 이재민들의 지원금도 아직 확보되지 못했다. 이들은 인근 경희초등학교, 혹은 찜질방에 모여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보상 대책 수립이 뒤늦어진 이유는 화재 원인과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아서다.

의정부 화재 발화점이 1층에 주차됐던 4륜 오토바이로 확인된 만큼, 오토바이 운전자의 방화 또는 실화일 경우 책임이 소재가 달라져 보상에도 영향을 끼친다.

또 만약 의정부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건축주의 불법이나 관리인의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책임이 다시 나뉜다.

한편 의정부시는 정부에 경기도를 통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했다. 선포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소요액 중 상당액이 중앙정부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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