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의 핵심은 능력중심의 고용ㆍ임금 정책으로 귀결된다.
고용은 기존 스펙중심의 고용 제도를 직무능력중심으로 전환하고 임금 또한 능력 중심의 보상체계를 확산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용의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NCS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것.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직군·직무별 채용 확대, NCS 기반의 직무능력 평가 도구 활용 등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특히 NCS 기반의 직무능력 평가는 핵심직무역량평가 모델(공통직무역량), 신(新)직업자격(직군, 직무별 직무역량)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NCS를 활용한 고용은 먼저 공공부문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공무원은 올해 민간경력경쟁채용 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올해 100곳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민간 기업의 경우 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해 경제단체 등을 통해 올해 1000곳의 중소·중견기업에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채용기준 또한 공공기관은 최소 3개월~1년 전에 공개토록 하고 민간 기업의 경우 자율적 참여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열정페이’논란이 제기됐던 직장체험, 인턴 등의 직무경험 프로그램을 대폭 정비한다. 세부적으로는 취업연계형과 현장체험형 인턴을 구분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한다.
임금의 경우 기본급에서 능력-보상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제시된다.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 확산을 위해 민간연구소와 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임금정보, 직무평가기준, 직종별 모델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도구도 보급한다. 또한 노사발전재단은 3단계로 이뤄지는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맞춤혀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능력중심의 고용ㆍ임금체계 개편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NCS 활용 고용책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이의 개선이 필요한고 능력중심 임금체계 개편 또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