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 ‘대못’ 빼기…국토부 입지규제 폐지 박차

입력 2015-02-02 08:41 수정 2015-02-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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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산업시설의 입지규제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이후 연초부터 개정안과 시행령을 통한 대못 빼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안에도 풍력·지열 에너지 설비와 열 수송시설(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다.

개정안은 지역 특산물 작업장 설립 허용 면적을 200㎡ 이하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작업장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린벨트 안의 건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지금은 취락지구로만 옮겨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자기 소유 토지에도 지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그린벨트 내 경제활동을 크게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했다.

이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작년 말 확정한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 제한됐던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 세종·공주·아산·천안 등 충청권 13개 시·군에 기업도시를 통한 투자유치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률(공장·연구시설·관광시설 등 주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을 30%로 완화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규제개혁 정책의 하나로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제조업소 포함)의 경우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공장 신축 또는 증·개축이 가능했던 것을 제한 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부지면적 최소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국토부는 입지규제에 경직된 토지이용의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지구제에 따른 건축제한, 용적률, 건폐율 제한 등의 적용을 받아 다소 토지이용이 경직돼 복합적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 최소구역제도를 신설해 이 같은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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