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는 2016년부터 시행 될 파생상품 과세안이 당초 기대한 세수 증대 효과 등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시장연구 남길남 연구위원은 10일 발간 된 ‘자본시장 리뷰’의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현재 정부가 내세운 파생상품 과세의 주요 근거는 ‘조세원칙의 수립’ ‘파생상품 시장의 과도한 투기 억제’ ‘세수 확대’ 차원이다.
남 연구위원은 “파생상품에만 제한된 양도차익 과세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합산이 되지 않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며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과세로 기대되는 세수 효과는 절대적 기준에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초자산 거래대금 위축으로 증권거래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KOSPI200선물(0.1bp), 옵션(1bp)의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는 선물 22%, 옵션 12%의 거래대금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
여기에 현재 과세안은 파생상품의 리스크 헤지 기능을 부정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직접 투자만 특정해 과세함으로써 형평성도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남 연구위원은 “파생상품 시장의 헤지기능 위축에 따라 현물 주식시장과 기타 자본 시장 유동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조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무과세 소득에 대한 과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투자방식과 투자전략, 신상품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