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제' 첫 시행… 올해 시급 6687원 확정

입력 2015-02-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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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6687원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20%(1107원) 많은 금액으로,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단계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지난해 9월 시가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시급 6582원 기준)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으로, 올해 생활임금 수준 적용 시 대상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실태조사 및 해당 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2015년 1월 1일자로 즉시 소급 적용되어돼 생활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보전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함께 2013년부터 약 1년간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했다.

6687원은 이를 적용한 값으로,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을 기준으로 '3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3인가구 최소주거기준 36㎡의 전월세실거래자료 중위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저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한 뒤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값 6582원에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 1.6%을 반영했다.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서울형 생활임금제 본격 시행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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