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폭스와 유니버설픽쳐스, 소니픽쳐스, 워너브라더스 등 해외 유명 영화사의 국내 배급사들이 단체로 80억원대 부가가치세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해외 본사가 아닌 국내 배급사가 영화 광고비를 부담하더라도,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는 20세기폭스 코리아 등의 국내 배급사 4곳이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국내 배급사들이 수입물품(영화)의 판매 촉진을 위해 행하는 광고활동은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것이고, 배급수수료 증가를 위해 광고활동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배급사들이 광고선전비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0세기폭스 등 해외 유명 영화 제작사들은 국내 배급을 위해 각각 한국배급사를 설립했다. 제작사들은 업계 관행에 따라 배급사와 거의 유사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 따라 국내배급사들은 영화를 수입한 뒤 총 매출액에서 배급수수료와 배급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로열티로 지불했다.
2006년 서울세관은 20세기폭스코리아 등 4개 국내배급사들이 2001~2005년 영화를 수입하면서 미국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산정해 통지했다. 문제는 광고선전비였다. 국내배급사들은 광고선전비가 국내 배급을 위해 쓰인 비용일 뿐, 본사에 송금하는 로열티에는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광고선전을 하면 영화 흥행으로 미국 본사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국내 배급사가 부담한 것은 미국 본사에 광고비에 상응하는 액수를 '간접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20세기폭스코리아 등 4개 배급사들은 자신들이 부담한 광고선전비는 국내 광고대행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한 비용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