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업어음 투자로 '쪽박'…법원, 투자자에게도 책임 있어

입력 2015-03-1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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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기업이 4개월 만에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큰 손해를 입은 가정주부가 금융투자업체 직원에게 투자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듣지 못했더라도 신중하게 투자하지 않은 자기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정주부 박모(55)씨는 2010년 2월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직원 이모 씨로부터 '한일건설 CP'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박 씨는 이 씨로부터 "한일건설은 우량기업인 한일시멘트가 밀고 있는 회사"라면서 "6개월 만기에 연 7%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데 오늘 선착순으로 투자를 마감하고 있다"며 권유받았고, 박씨는 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한일건설은 4개월 뒤 워크아웃대상자로 분류돼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박 씨는 투자금 7800만원을 날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박대산 판사는 박 씨가 유안타증권(옛 동앙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안타증권은 박 씨에게 156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박 판사는 "'한일시멘트가 우량한데 그쪽에서 미는 회사'라는 말은 한일시멘트와 동등한 안정성을 갖춘 회사라는 의미이고, 오늘 선착순으로 마감'이라는 말은 투자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말로 해석돼 박 씨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이는 고객의 올바른 인식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했다.

박 판사는 "다만 박씨도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 상품의 내용과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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